임의동행 중 도주한 20대 불체자 17시간 만에 검거(종합)

고속도로서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
경찰 조사 뒤 출입국외국인관리청 인계 방침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연행되던 중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가 17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가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무면허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A 씨는 오후 9시 20분께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임의동행이어서 물리적 결박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 경위, 사고 경위,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외국인관리청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