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10억 횡령한 60대 회사 경리…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6년간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부부에게 얻은 신뢰를 이용해 5년동안 10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제1원심 징역 3년·제2원심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을 병합 심리해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 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5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7억1000만 원의 회사 자금 횡령뿐 아니라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1억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매매대금 2억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그는 경기 의왕에 있는 분양·임대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 16년동안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해당 회사 대표자 B 씨가 2013년 숨진 후 대표직을 승계한 배우자 C 씨가 건강악화로 타 지역으로 가 요양을 하게 되면서 A 씨는 회사의 운영과 경리 업무 상당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대표자 부부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대표자를 배신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원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