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억 규모 'K-컬처밸리 추경예산'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4만㎡ 토지매각 반환금…예결위 거쳐 23일 본회의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이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에서 제출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7500만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71번지·1875번지·1879번지 일대 4만1709㎡ 규모이고, 지난 2016년 당시 매각대금은 1320억원이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6월 28일 자로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지난 7월 1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22일 오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추경예산은 용지대금 1319억9000만원에서 계약금 131억9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1187억9100만원)과 이자(310억9800만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문광위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K-컬처밸리의 사업성을 높이고,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용역에 담아서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연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공모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반환금 대상 부지는 전체 면적의 13.8% 규모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