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 성묘 음복 후 차 몰고…경기경찰 합동 단속

14~18일 연휴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근무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맞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地空)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인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장 홍원식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항공대 한영균 경위, 고속도로 순찰대장 최명식 경정) 2024.9.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항공대 및 고속도로순찰대 47명, 헬기 2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가 동원됐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13건, 끼어들기 6건, 진로변경 6건, 지정차로 1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393㎞ 부근에서 60대 A 씨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 그는 전용차로 위반을 알았지만 교통 정체로 인해 이같은 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A 시에게 도로교통법 제61조2항을 적용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같은 시각 도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 도로 31개소에서는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가 동원되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24건, 면허 취소 5건 등 총 29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40대 운전자 B 씨는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부근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도로까지 200㎞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평택시 청북공설묘지에서 성묘와 음복 후 화물차를 운전한 C 씨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음복 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