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 성묘 음복 후 차 몰고…경기경찰 합동 단속
14~18일 연휴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근무
-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항공대 및 고속도로순찰대 47명, 헬기 2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가 동원됐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13건, 끼어들기 6건, 진로변경 6건, 지정차로 1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393㎞ 부근에서 60대 A 씨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 그는 전용차로 위반을 알았지만 교통 정체로 인해 이같은 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A 시에게 도로교통법 제61조2항을 적용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같은 시각 도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 도로 31개소에서는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가 동원되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24건, 면허 취소 5건 등 총 29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40대 운전자 B 씨는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부근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도로까지 200㎞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평택시 청북공설묘지에서 성묘와 음복 후 화물차를 운전한 C 씨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음복 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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