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심정지 사망'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소방 해명

소방 "비교적 빠르게 병원 찾아" 해명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심정지 사망 사안과 관련해 소방 측이 "동시다발 연락을 통해 병원 이송을 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13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34분쯤 파주시 금촌동 한 아파트에서 '4개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11분 만인 오전 7시 45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의 아기는 피부에 등에 청색증 증상이 있었고, 턱이 굳어 있는 등 사후강직도 보였다.

소방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했고, 아기를 구급차로 옮기는 동시에 아기를 수용할 병원을 수소문했다. 보건복지부 광역상황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11곳 병원에 전화했고 오전 7시 57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이대서울병원으로 출발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대 내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아기는 소생하지 않았고, 오전 8시 30분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11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구급차 재이송 문제는 지금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대란으로 재이송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 측은 그러나 "신고와 동시에 복지부와 소방 상황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았다"며 "출근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지는 않았다"고 명했다.

소방 측은 다만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기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사고 당일 오전 5시 침대로 옮겨진 아기가 혼자 뒤척이다가 스스로 엎드린 것을 확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