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공부" 빙자 여신도 9명 성폭행 전직 목사 ‘혐의 부인’

검찰 “재범 여지”…피해자 “죄질 나빠, 합당한 처벌 받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자료사진)/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목사 A 씨(69) 측이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13일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종교적 권유에 의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재범의 여지가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올바르게 처신을 못 하고 신도와 성관계 등을 한 점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은 ‘종교적 권유만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A 씨 측 변호인은 부인하지 않았다.

입에 마스크를 쓴 채 수의를 입고 출석한 A 씨는 별다른 해명 발언 없이 묵묵히 자신에 대한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많은데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피해자의 신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다”며 “A 씨가 하루빨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08~2021년 경기 군포지역 소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경공부 등 목적으로 여성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고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피해자 일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으며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심리치료, 법정동행 안내 등 보호지원 조치도 실시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