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류서 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한 캠핑장 등 30여 곳 적발
한강청, 2곳 고발·35곳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캠핑장 등 30여 곳이 기준을 초과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관계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캠핑장과 휴게시설 등 18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32곳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위법행위를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18일까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고장시설 방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평군 A야영장과 남양주시 C휴게시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20㎎/ℓ)을 4배 초과한 88.2㎎/ℓ와 2배 초과한 40.7㎎/ℓ를 각각 배출했다.
이천시의 D창고시설은 총인(T-P)기준 (2㎎/ℓ)을 1.7배 초과한 3.4㎎/ℓ를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했다.
한강청은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1곳 등 2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32곳 등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점검 결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 관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와 녹조예방을 위해 오수관리가 취약한 캠핑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운영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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