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와 극단선택 시도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3년…아내만 숨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치매를 앓던 배우자와 함께 극단선택을 시도하다 배우자만 숨져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남편으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온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치매를 진단받고 거동도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79)와 함께 극단선택을 시도해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4년 전부터 치매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다가,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자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1년 반전부터 자녀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그는 휴대전화로 극단선택 방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 씨의 부검 결과 '불상'으로 나와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후 1심에서 사인 재감정을 통해 A 씨가 결국 아내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