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갈등 끝 지인 흉기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5→18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버스를 기다리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측은 "계획 범행인 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당한 점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상처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지인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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