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서 마약 제조하다 폭발도…외국인 무더기 검거

해외 총책 지시 받아 국내 마약유통한 일당도 적발

압수물.(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도권, 충청지역 일대 도심에서 마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러시아국적) 등 3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성지역 소재 한 대학가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다.

이웃 사이였던 이들은 해시시를 구매해 투약했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제조하기로 하고 해당 원룸에 설비를 갖춰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마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큰 폭발이 일어나 공범 B 씨(30대·우크라이나)가 크게 다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원룸에서 1160명 투약분인 1800만원 값어치의 해시시 223g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적발됐다.

경찰은 C 씨(30대·러시아국적)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최근 구속송치했다.

해외 총책은 인도네시아 소재로, 그는 2021년 9월~2024년 3월 경기, 인천, 충남지역 일대 SNS로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해당 일원으로 국내 100여명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씨 검거 과정에서 6000명 동시 투약분, 1억800만원 상당 대마 12㎏과 1000명 투입분, 4800만원 상당 메퍼드론 242g, 272명 투입분 810만원 상당 해시시 54g을 압수했다.

또 마약 거래로 받은 불법대금 23억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또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113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중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해 강제출국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클럽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밀집된 주택가에 대해서도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 순찰 강화를 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