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만나는 선배에 배신감" 폭행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7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함께 동거하던 중학교 선배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1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폭행치사,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주거지에서 지난 3월 21일 30대 B 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찬물을 뿌리며 학대해 끝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함께 동거해 온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B 씨의 온몸을 50차례 이상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하고 둔기로 때린 후, 화장실에 감금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사인은 피하출열로 인한 속발성쇼크였다. 구타 등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의 양이 많으면 순환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속발성 쇼크'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B 씨가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해 화장실에 방치하고 찬물을 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씨와 10여년 넘게 동거하며 B 씨가 요구하는대로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이라고 여겼지만, B 씨가 수시로 가출했다가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만 되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이 들었고, 언제든 자신을 또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B 씨에게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서 B 씨를 수시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전적 지원을 B 씨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개월 간 폭행, 구타 등으로 B 씨는 광범위한 좌상을 입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방치돼 끝내 숨졌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