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보자"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25→2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치료감호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격분해 범행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심신미약' 상태까지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이 친 아버지를 별다른 이유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