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번복한 아내 살해 50대 징역 25년 구형

검찰 "범행 동기·수법 등 사안 매우 중대 죄질 나빠"
피고인 측 "고의성 갖고 살해 안 해…참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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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오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번복하자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다"며 "피고인은 현재 상황을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피해자 B 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