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에 사형 구형(상보)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행·살해…엄중 처벌 필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1.10/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작년 말과 올해 초 경기 고양시·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영복이 범행 과정에서 양주시 다방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