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별재난지역 3개 읍면 수도요금 50% 감면

집중호우 피해 360가구…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돼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7.18/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파주시도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2024년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하고, 지번 오류·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