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경찰, 환차익 미끼 사기 사설투자업체 수사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상품(FX외환마진거래) 투자 업체에 대한 투자금 피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설 A 투자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 업체가 자사 회장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로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고 홍보한 것에 속아 투자금을 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 측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투자 시스템을 홍보했을 뿐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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