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자연공원 인근 음식점·야영장 불법행위 9건 적발

무단 형질변경·무허가 공작물 설치·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연공원 인근에서 불법영업을 벌인 음식점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이다.

광주시 A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 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조형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같은 지역 C 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했다.

가평군 D 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으며, 광주시 E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했다.

군포시 F 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