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전력 불안정 야기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조례안 발의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고덕희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인 600㎡로 규정해 왔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17개 시군 200㎡)과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시 서버 공간을 극대화하고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고양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발달된 통신 인프라, 저렴한 토지가격, 넓은 개발 가능지 등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지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과 냉각 장치를 사용해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적절히 계획하지 않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양시는 자체 발전소가 없어 모든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상황에서 최근 데이터센터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냉각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폭증해 고양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이번 개정안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고덕희 의원은 “기존의 완화된 규제가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주변 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