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약속 시간 늦어서"

경찰, 운전자 형사 입건…'사고 후 미조치' 혐의 추가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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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신원렌터카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승용차와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화물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승용차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하차해 승용차를 살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C 씨는 찰과상 등 부상을 입어 가족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물차 차적 조회를 진행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해 A 씨 신원을 특정·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하려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