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킥보드 몰다 60대 부부 쳐 아내 숨지게 한 여고생 송치

함께 킥보드 탄 여고생에겐 무면허 운전혐의로 범칙금 처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 A 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6월 9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양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검토한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로운 점,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A 양이 몰던 킥보드 뒤에 탄 B 양의 경우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 무면허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