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붙잡힌 시흥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장기미제 남았던 '계획범죄' 살인…수원지법 안산지원, 10월11일 선고
검찰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피고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저질러"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며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 동종범행 전과 등 재범우려가 상당함으로 2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오랜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되고 두려워서 숨어 지내왔다"며 "유족에게 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에 반성한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A 씨는 준비해 온 자필문으로 최후진술 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흐느껴 울면서 전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지난 7월14일 A 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 씨는 범행 당시 때 낚시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 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금고를 훔치려 했던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에 A 씨는 흉기를 6차례 목, 복부 등 부위를 찔렀고 결국 B 씨를 숨지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3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오다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에 대해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적이 드문 이른 오전 시간에 흉기를 미리 소지한 데다 마스크를 이용해 자기 얼굴을 가린 등의 정황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계획범죄'란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월 23일 검찰로 구속송치 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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