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원지검 출석 '묵묵부답'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으로 도착해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취재진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앞서 2년 전에도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비공개로 응한 바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와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그 배우자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은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이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며 불거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대검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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