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18일 10일간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유예 지역은 시 전통시장 주변으로 △대로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본죽 앞 △신농씨한의원~하리교차로 전이다.

다만 유예지역이어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사진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