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대 골프장, 용인시민 체육시설로 바꿔야”

김병민 용인시의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김병민 의원이 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있는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을 용인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경찰대 부지에 지어진 28만 6000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은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 이용자는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을 하루 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가 이전하고 남아 있는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베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의 시민 체육시설인 생활SOC 시설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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