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매트 사고 원인도 수사"…경찰 '부천 화재 호텔' 추락사 원인규명

경기남부청, 현장관리 담당자 대처 수사…소방 입건자는 없어
사망자 7명 중 2명 추락해 숨져…안전조치 이행 여부 살필 듯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탈출용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독자제공) 2024.8.23/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망자 7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함께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부천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호텔 측의 안전 유지와 관련돼 소방당국에 대해 수사 중이며 특히 (에어매트 사고)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라며 "화재당시, 2명이 탈출해 숨진 경위에 대해 에어매트를 설치한 소방관 등 현장관리 담당자 및 활동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층화재로 발생한 인명구조에 각별히 신경썼다면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각의 질타에 대해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방 관련 입건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다"며 "당시 신고내역, 무전호출 등 요청한 전반적인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매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소방의 공통된 매뉴얼이 없는 만큼 경찰은 관리 책임자의 구호조치 및 전달 상황이 미비한 것이 아닌지 또는 다급하게 뛰어 내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무엇인지 등을 화재원인 파악과 함께 살필 방침이다.

앞서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4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발생했으며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숨진 7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란 구두 소견을 밝혔다. 중상자 1명은 지난달 말께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호텔 실업주, 명의상 업주, 종업원 등 사고 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 호텔 관계자, 피해자 등 현재까지 4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