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4만 9523명에 보상금 지급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이다.
시는 올해 5월 '2024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4만 9388명에게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도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감액 기준 삭제 등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대상자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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