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30대男, 경찰 방문하자 아파트서 추락사(종합)

10대와 성관계 후 불법 촬영물 게시·협박 혐의
"피의자 대면 전 사고"…'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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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자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와동동 한 아파트 8층에서 30대 남성 A 시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A 씨는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를 갖고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피해자 가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다.

A 씨는 B 양에게 불법 촬영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올리고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 가능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의 소재부터 파악했다.

A 씨 주거지에 찾아간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후 1층으로 내려간 대원들은 A 씨가 베란다 바깥 난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집에 홀로 거주했으며,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피의자와 대면 접촉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