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살해"…남양주시청에 771회 악성민원 50대 여성 집유

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주광덕 시장 "민원인 위법 포착하면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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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771회의 악성민원을 제기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미 종결되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을 빌미로 특정부서에 771건의 민원폭탄 사례를 반복했다.

A 씨는 사무실 방문, 전화민원, 온라인 민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무원들을 압박했으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 살해협박, 흉기난동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A 씨로 인해 공무원들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이탈·휴직으로 업무를 떠났다.

시는 직원들을 괴롭혀온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