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진정한 '특례시' 달성 위해 국가단위 계획 수립 필요"

"출범 2년 됐지만 허울 뿐"…28일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김 의원 측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 배경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지역 내 특례시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뜻을 모았다. 대표발의 김 의원을 포함해 △수원특례시 김영진·김준혁·백혜련·염태영 △고양특례시 김성회·김영환·이기헌·한준호 △용인특례시 부승찬·이상식·이언주 △화성시(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 전용기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인구 충족 미달에도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특례부여 등이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 소속 의원들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