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 갈림길

영장 발부시…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사례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의 박순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아리셀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A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게는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사고가 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아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무리한 제조 공정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다.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리셀은 인력 업체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새로 공급받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편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