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흉기 휘두르고 금품 빼앗은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점집에서 무속인에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현금·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 측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