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첫 재판…유족 '오열'
유족 검찰 공소사실 낭독 중간 관장에 욕설·눈물
피고인 변호인 CCTV 영상 등사 허가 재판부에 요청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인적사항에 대해 짧게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피해아동에게 습관적으로 학대를 반복했다"며 "태권도장 사범과 놀고 있는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하자 수회 때리고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결국 아동은 심폐기능이 정지됐다"며 "이후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유족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사이 욕설을 내뱉으며 흐느꼈다.
A 씨 변호인은 "사과드립니다"라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A 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소장엔) 범죄사실을 인식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진술 같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또 당시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과 없이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그런 행위가 유족을 더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며 "어머니는 생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10월 8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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