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올해부터 첫 시행

수사기관 및 피해자지원센터가 정한 사례 중심으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역 내 발생한 강력범죄 사고의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위로금 지급 사업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동 구축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원대상은 주로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및 재난사고(화재 등) 사건의 피해자들이며 제한 된 예산 내에서 위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의 기준은 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준사법기관(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수사기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강력범죄 수사와 피해자지원을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지급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신뢰성 및 이해도가 뒷받침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건이 어떤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될 수 있어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0일 제9호 태풍 종다리 대책 회의에서 최근 지역 내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범죄 피해자와 그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금 지급 결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않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산시·경찰·소방 및 지역사회 일원이 함께 치안 행정력을 집중시킨 사회 안전망으로, 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