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별풍선 쏘고 "방송 기획자인데…" 수억원 사기친 3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BJ들에게 수억 원을 후원해 환심을 산 후 개인적으로 연락해 자신이 '방송 기획자'라며 투자를 유도, 3억여 원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TV BJ B 씨로부터 74회에 걸쳐 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2023년 1월 하순경부터 '별풍선'을 후원하기 시작해 1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한 후 '열혈 팬 회장'이 되면서 B 씨와 카카오톡 등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게 됐다.

그는 B 씨에게 "내가 방송 광고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네가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별풍선으로 후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올해 1월경 다른 BJ C 씨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에게도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하고 이 과정에서 C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 씨에게 "난 KBS 드라마 광고 제작 관련 일을 하는 대표자"라며 "투자금을 입금하면 광고 제작 배당금으로 매달 100만~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이외에도 '번개장터' 물품 사기 등으로 650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병합돼 이번에 함께 재판받았다.

A 씨는 20건 넘는 전과가 있는 데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동종 사기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부친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자 부친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해 2019년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적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뒤 채 3년이 지났을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 피해액이 약 3억 원이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된 점 등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