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기로…28일 영장심사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6월28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에 연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만이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A 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겐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수원지검은 이번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또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사항 규명,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화성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한 지 두 달이 되어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박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참사의 증거와 정황을 조작 인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유가족 15명의 자필 탄원서와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5600여 명의 서명을 수원지법에 전달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