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4명 영장신청…참사 두 달 만(종합)
경기남부청-고용부 경기지청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 유재규 기자, 나혜윤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나혜윤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화재사고의 수사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 경기지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 씨 및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등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적용 됐으며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고로 23명이 사망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지청과 경찰은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비숙련공 대거 투입 △불량률 급증 미조치 △시료 바꿔치기 부정행위 등의 이유를 근거로 했다.
경기지청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 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없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받고,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사고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수사한 경찰은 화성서부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경력 123명의 수사본부를 편성한 뒤, 아리셀 공장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4차례 걸쳐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총괄운영본부장 등 18명을 형사입건 했다. 피의자, 참고인 등 103명을 131회 걸쳐 조사도 진행했다.
두 차례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은 제조공정이 담긴 서류 146개, 전자정보 3만3766점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도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 현장 감식을 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CCTV와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과 피의자 20여명을 상대로 50여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완진은 같은 달 25일 오전 8시 43분께 이뤄졌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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