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에 검찰 항소
- 배수아 기자,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배수아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사 ESI&D의 실시계획 인가변경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행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은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사안일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실시계획 지정권자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 사안이므로 (피고인들이) 양평군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 등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시행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한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해 왔다.
ESI&D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54)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김 씨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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