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행정소송 가나

市 "주민의견 수렴 없었다"…허가신청 4건 '불가' 처분
한전, 전력 공급 계획 차질 우려…"대응 방안 논의 중"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건축·행위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은 빚는 건 물론, 전력 수급 불안 요인도 커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렸다. 변전소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 명)와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 측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에선 감일 신도시 주민들의 이 변전소 사업 반대 여론도 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1만 2000명 이상이 참여한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성명서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한전 측에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일체 불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이 사업에 대해 '기존 변전소 부지 내 증설이어서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 측은 그럼에도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 통장단협의회,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작년에 5회, 올해 1회 등 모두 6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전 측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전날 동서울변전소 인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경계 펜스 지점에서 겨우 0.079마이크로테슬라(μT)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준치인 83μT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제시한 0.4μT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특히 한전 측은 이번 사업엔 고압 직류 송전(HVDC)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 이번 불허 조치로 한전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경기 동부권의 전력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안, 오는 2026년 6월 해당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즉, '준공 일정이 늦춰질 경우 향후 이 지역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한전 측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전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앞서 2014년 북당진변환소 건설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가 불허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에 나선 전례가 있다. 당시 한전은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당진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한전 관계자는 "장기적인 전력 수급에 맞춰 계획한 사안이라 난감하다"며 "이번 반려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기존 변전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로 배치하고, 잔여 부지에 500킬로볼트(㎸)급 HVDC 변환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 측은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서울변전소로 들어오는 전력량이 2.5기가와트(GW)에서 4.5GW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