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

만혼 추세,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 따른 정책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만~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