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法 "도망 우려 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등굣길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고생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 군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B 양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B 양을 향해 "네가 죽어야 한다"는 등의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마침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제압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 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도 발견됐다. 해당 유서엔 A 군이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군은 B 양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학교 선후배로서 그동안 알던 사이라고 한다.

B 양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A 군은 지난 2월 B 양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신고하는가 하면, 3월엔 B 양 가족이 '스토킹'을 이유로 A 군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또 학교에서 'B 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 군 부모와 협의해 그를 지난달 2일부터 20여 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이번에도 A 군이 B 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군 구속에 따라 그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