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청년의 꿈, 사회가 지켜야”…‘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 박대준 기자
(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취약청년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 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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