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

신천지 "종교단체 이유로 취소는 부당"…고양시 "공공이익 침해"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한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신천지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효력 정지 행정소송의 첫 심리를 20일 진행했다.

신천지 측은 "학교 근처에 종교시설이 있는 게 문제 될 수 없다"며 "특정 종교단체란 이유로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직선거리 300m 내에 학교가 있는 데다 원고 측이 실체를 속이고 신천지 본산으로 활용하려고 행정청을 기망해 허가신청을 한 것"이라며 "공공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 취소는 적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과 재산권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린다.

신천지는 지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주거단지 근처 한 물류센터 건물을 사들인 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다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지난해 8월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고양시는 작년 12월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