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의심사례 2618건 특별조사…과태료 8억6천만원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특별조사에서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그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을 적발, 과태료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를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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