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여성 '방화살해' 60대…'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유가족이 피해자 명예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A 씨 측은 이를 수용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 씨(60대·여)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4시간 만인 5월 1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진 그는 6월 1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보복살인' 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 피해자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몸을 밀치는 등 폭행 사실 또한 없었으며 '방화치사죄' 역시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게 A 씨 주장이다. 다만 그는 주거침입죄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