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숨지자 버린 부부…검찰,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친부에 징역 8년, 친모에 징역 6년"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들이 낳은 아기가 숨지자 사체를 풀숲에 유기한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유기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 씨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풀숲에 숨진 C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올해 1월 8일 C 군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0여 일이 지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월 6일 낮 12시 30분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 군 시신과 함께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C 군은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됐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A 씨 등은 C 군이 발견된 다음날 용인시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