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확산' …경기도의회 ‘지상주차장 권고’ 조례 추진

이상원 도의원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16일 용인시 구갈동 한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관들이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해 열폭주를 저지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지칭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각 시설의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쌍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경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한 후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