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국토부 운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은 19~34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