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27일 첫 재판

살해 고의성 여부 놓고 검찰·피고인 치열한 공방 벌일 듯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7월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뒤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및 변호사의 진술 순서로 이뤄진다.

주요 쟁점은 살해의 고의성 여부다.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