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우수중소기업 10곳 모집…30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지난해 용인시 우수기업 현판식에서 이상일 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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