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50대…국민참여재판 '철회'
지난 4월 고양시 자택서 아내 흉기 찔러 사망케 한 혐의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A 씨 측은 지난 5월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다시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다는 뜻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부 집에선 이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피해자 B 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분리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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